• NST 인증사업 소개
  • 인증을 위한 필수 요건
  • NST 인증 기관 명단
  • NST 인증사업 Q&A

영양집중지원팀 (NST) 인증사업에 대하여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에서는 영양집중지원팀(NST)의 표준화와 활동이 의료수가에도 반영이 되고자 2008년부터 NST 인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10여 년간 총 92개 병원이 인증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많은 병원들의 참여로 2014년 8월 집중영양치료료 산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중영양치료료 수가는 NST 활동의 시간과 노력의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NST 활동이 질적보다는 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학회는 집중영양치료료의 수가 상승, NST 활동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2019년 9월 제2기 NST 인증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2기 인증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인증과 재인증의 평가기준이 구분되어 있고, 인증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초기인증을 받는 병원들은 학회 인증사업을 미리 받아 봄으로써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고, 재인증평가를 받는 병원들은 지속적인 QI 활동을 통해 질적 확대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 학회 인증사업이 추후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정맥경장학회는 지속적인 NST 인증사업을 통해 NST 활동이 양적, 질적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ST인증사업 스케줄

  • NST 인증사업 스케줄(연 1회)
  • (1) 서류 접수기간: 매년 1~8월까지
  • (2) 서류 심사일정: 매년 9월
  • (3) 심사결과 발표 및 통보: 매년 10월
  • (4) QI 사례 발표 및 시상: 매년 1월 NST KSPEN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우수 발표기관 선정
  • KSPEN 인증평가 - 초기인증
  • KSPEN 인증평가 - 재인증

인증을 위한 필수 요건

인증심사비

  • 인증심사비: 30만원

* 모든 서류는 PDF로 전환하여 제출한다.

구분 심사항목 및 제출서류
1 영양집중지원팀은 각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기구여야 한다.
  • 병원 내 공식적인 위상을 보여 주는 기구표 혹은 조직도
  • 제위원회 명단
  • 위원(장) 위촉장, 임명장, 인사발령 등의 공문서
  • 상기 세 항목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양집중지원팀은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다직능 집단이어야 한다.
  • 영양집중지원팀의 명단 및 직책이 표시되어야 한다.
  • 간단한 이력의 표시도 가능하다.
3 각 직능별 구성원 모두는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 정회원 가입 및 인증사업 신청 당해연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4 업무지침서(업무규정, 업무분담표 포함)를 구비해야 한다.
  • 업무규정, 업무분담표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
  • 기본적인 내용상의 부실이나 미비 여부를 평가한다.
  • 학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화 양식(업무분담표, 직종 역할 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주 1회 이상의 팀회진을 하고 그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 주 1회 이상의 모임이나 회진이 증명되어야 한다.
  • 회진 대상 환자의 정맥영양 또는 경장영양을 통한 치료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정맥영양 공급 시 환자의 혈당변화, 간 기능, 전해질 수치 등의 모니터링 및 합병증 발생 여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경장영양 공급 시 환자의 혈당변화, 위장관 기능 등의 합병증 발생 여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최근 한 달 회진 리스트와 실제 사례(최소 20건)를 제출한다(단, 환자개인정보처리는 자체 화면 수정).
6 월 1회 이상의 학술모임이나 원내교육을 하고 그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 학술모임이나 원내교육에 대한 연간계획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 학술모임이나 원내교육 후 증명할 수 있는 강의자료, 참석자명단(서명 포함)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최근 3개월 자료를 제출한다.
7 년 1회 이상의 학술대회 발표 또는 관련 논문의 발표를 권장하며, 그 밖의 여러 활동에 대한 세부 평점을 규정하고 최소 10평점 이상을 만족해야만 한다.
  • 초기평가 평점인정 기간: 신청일 이전부터 1년 기준
세부 평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KSPEN 주관 학술대회, 워크샵, 심포지엄 참석 인원: 1점/인 (참석자 명단: 행사명, 직종, 이름 포함)
  • ACNM(구 JCN) 논문발표: 종설, 원저 10점, 증례보고 5점(초록집 제출)
  • KSPEN 학술대회 발표(구연, 포스터 포함): 5점(초록집 제출)
  • KSPEN 주관 교육 참석: 5점(영수증 사본 또는 수료증)
    KSPEN NST-PEP 교육, ESPEN LLL 교육, INPT 교육(IV Nutritional pharmacotherapy)
  • NST 관련 학회 교육 참석: 5점(영수증 사본 또는 수료증)
    • 의사: Clinical Nutrition Program(CNP)(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Pediatric TNT(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CNC(Comprehensive Nutrition Care)(대한환자영양지원학회)
    • 약사: 임상약학후 실무연수교육 : 영양약료(한국병원약사회)
                 임상약학후 실무연수교육 : 중환자약료(한국병원약사회)
  • KSPEN 관련 해외 학회 참석: 1점(영수증 사본)
    • ASPEN, ESPEN, PENSA 학술대회
  • 각종 매스컴 매체를 통한 NST 관련 기고: 1점 (관련 증빙 사본, 사진)
  • 원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움, 집담회의 개최: 3점 (관련 증빙 사본, 사진)

인증을 위한 필수 요건

인증심사비

  • 인증심사비: 30만원

* 모든 서류는 PDF로 전환하여 제출한다.

구분 심사항목 및 제출서류
1 학회 회원) 각 직능별 구성원 모두는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정회원 가입 및 인증사업 신청 당해연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2 NST 질관리(지표 관리) 여부 1회 이상 질관리 지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NST-KSPEN 국내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또는 구연 발표를 한다.
  • 증빙제출 서류: 재인증기간 동안 원내 의료질향상(QI) 활동 연구결과보고서
  • 연구계획서만 있는 경우 추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구연 발표로 대체 가능)
  • QI 연구활동 인정기간: 신청 당해년도 포함 5년
3 NST 협의진료에 대해 그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 협의진료내용에는 영양평가, 영양치료계획 수립, 시행, 모니터링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협의진료내용에는 다직종이 협력하여 작성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직종별 필수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의사: 치료계획/치료 목표 설정
    • 약사: 정맥영양/약물 투여계획 및 모니터링
    • 영양사:영양판정/장관영양 계획 및 모니터링
    • 간호사: 장관튜브/카테터 관리 및 환자&보호자 교육
  • 최근 한 달 협의진료 리스트와 실제 사례(최소 20건)를 제출한다(단, 환자개인정보처리는 자체 화면 수정)
4 (회진 횟수) 주1회 이상의 팀 회진을 하고 그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 주 1회 이상의 모임이나 회진이 증명되어야 한다.
  • 회진 대상 환자의 정맥영양 또는 경장영양을 통한 치료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정맥영양 공급 시 환자의 혈당변화, 간 기능, 전해질 수치 등의 모니터링 및 합병증 발생여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경장영양 공급 시 환자의 혈당변화, 위장관 기능 등의 합병증 발생 여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최근 한 달 회진 리스트와 실제 사례(최소 20건)를 제출한다(단, 환자개인정보처리는 자체 화면 수정)
5 병상수 등급에 따라 세부 평점을 규정하고 해당 점수를 만족해야 한다(병원당)
  • 활동 인정기간: 신청 당해년도 포함 5년
가 (≤ 600병상) 나 (601~900 병상) 다 (≥ 901병상)
최하 30점 이상 최하 50점 이상 최하 70점 이상
세부 평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① KSPEN 주관 학술대회, 워크샵, 심포지엄 참석 인원: 1점/인 (참석자 명단: 행사명, 직종, 이름 포함)
  • ② ACNM(구 JCN) 논문 발표: 종설, 원저 10점, 증례보고 5점(초록집 제출)
  • ③ KSPEN 학술대회, 워크샵 발표(구연, 포스터): 5점(초록집 제출)
  • ④ KSPEN 주관 교육 참석: 5점(영수증 사본 또는 수료증)
    • KSPEN NST-PEP 교육, ESPEN LLL 교육, INPT 교육(IV Nutritional pharmacotherapy)
  • ⑤ NST 관련 학회 교육 참석: 5점(영수증 사본 또는 수료증)
    • 의사
      • Clinical Nutrition Program(CNP)(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 Pediatric TNT(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 CNC(Comprehensive Nutrition Care)(대한환자영양지원학회)
    • 약사
      • 임상약학후 실무연수교육 : 영양약료(한국병원약사회)
      • 임상약학후 실무연수교육 : 중환자약료(한국병원약사회)
  • ⑥ KSPEN 관련 해외 학회 참석: 1점(영수증 사본)
    • ASPEN, ESPEN, PENSA 학술대회
  • ⑦ 원내 의료질향상(QI) 활동: 재인증 필수항목, 10점(연구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제출)
  • ⑧ 원내외 의료진 대상 NST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시행: 5점(교육자료 및 사진 제출)
  • ⑨ NST 관련 임상연구 실시: 10점(연구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제출)
  • ⑩ 원내 감염관리(약제부 TPN조제실, 영양부 EN제제 관리/조제실 등) 시행 여부: 5점(월별 보고서 제출, 최근 3개월)

※ 사정에 따라 규정은 변경될 수 있다.

  • 제 2기 인증
  • 제 1기 인증

NST 인증 기관 명단

5차 인증 (2023년) - 인증기간 (2024.01. ~ 2028.12.)

  • 영남대학교병원
  •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삼성서울병원

4차 인증 (2022년) - 인증기간 (2023.01.~2027.12.)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3차 인증 (2021년) - 인증기간 (2022.01.~2026.12.)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예수병원
  • 한국원자력병원
  • 조선대학교병원
  •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경희의료원
  • 대구파티마병원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아주대학교병원
  •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2차 인증 (2020년) - 인증기간 (2021.01~2025.12)

  • 강릉아산병원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국립암센터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서울아산병원

1차 인증 (2019년) - 인증기간 (2020.01~2024.12)

  • 경북대학교병원
  • 가천대 길병원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제1기 10차 인증 (2018년) - 인증기간 3년

  • 해운대백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을지병원
  • 아주대학교병원
  • 성바오로병원
  • 분당차병원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제1기 9차 인증 (2017년) - 인증기간 3년

  • 대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서울아산병원

제1기 8차 인증 (2016년) - 인증기간 3년

  • 강남성심병원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강릉아산병원
  • 경희의료원
  • 서울백병원
  • 성빈센트병원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 예수병원
  • 원광대학교병원
  • 경상대학교병원
  • 국제성모병원
  • 부산백병원
  •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제1기 7차 인증 (2015년) - 인증기간 3년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상계백병원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 아주대학교병원
  • 울산대학교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제1기 6차 인증 (2014년) - 인증기간 3년

  • 한전병원
  • 동산의료원

제1기 5차 인증 (2013년) - 인증기간 3년

  • 분당차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 전주예수병원

제1기 4차 인증 (2012년) - 인증기간 3년

  • 명지병원
  • 부천성모병원
  • 서울백병원
  • 성빈센트병원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제1기 3차 인증 (2011년) - 인증기간 3년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상계백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선린병원
  • 성바오로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을지병원

제1기 2차 인증 (2010년) - 인증기간 3년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원주기독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이대목동병원
  • 일산백병원
  • 좋은강안병원
  • 화순전남대병원

제1기 1차 인증 (2009년) - 인증기간 3년

  • 가천의대 길병원
  • 강릉아산병원
  • 건국대학교병원
  • 경희의료원
  • 국립암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대구파티마병원
  • 대전성모병원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부산대학교병원
  • 분당서울대병원
  • 서울성모병원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 아주대학교병원
  • 원광대학교병원
  • 중앙대학교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 한강성심병원

시범평가 인증 (2008년) - 인증기간 3년

  • 강남세브란스병원
  • 강동경희대병원
  • 건양대학교병원
  • 고려대학교안산병원
  • 고신복음병원
  • 분당제생병원
  • 삼성서울병원
  • 서울아산병원
  • 신촌세브란스병원
  • 전북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