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회의
  • 제 5장 위원회
  • 제 6장 재정 및 회계
  • 제 7장 사무국
  • 제 8장 보칙
  • 부칙
  • 제정 : 2001년 9월 22일
  • 1차 개정 : 2003년 9월 20일
  • 2차 개정 : 2007년 9월 (승인일 적용)
  • 3차 개정 : 2008년 8월 29일
  • 4차 개정 : 2013년 8월 23일
  • 5차 개정 : 2014년 6월 27일
  • 6차 개정 : 2015년 8월 21일
  • 7차 개정 : 2016년 6월 24일
  • 8차 개정 : 2021년 6월 12일
  • 9차 개정 : 2022년 6월 11일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 ① 본회는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라 한다.
    • ② 학회의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tion(KSPEN)이라 한다.

  • 제2조(사무소)
  •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혹은 시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목적)
  • 학회는 영양에 관련된 기초의학, 정맥영양법 및 경장영양법을 중심으로 하는 임상영양에 관한 연구와 지식을 교류하며,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영양에 관한 연구, 교육 및 업무개발을 도모하며, 국민 복지 증진 및 인류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학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 2.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 3. 임상영양의 연구 촉진에 관한 사업
    • 4. 임상영양의 표준지침개발과 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업
    • 5.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6.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활동
    • 7.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 및 경조에 관한 사업
    • 8.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임상영양업무에 관심있는 의사, 약사, 영양사, 간호사로서 연회비를 납부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2. 명예회원: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3. 특별회원: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정액의 입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제6조(회원의 가입)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따라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제7조(의무와 권리)
  • 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회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따라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제1호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학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 3. 회원은 공식적인 학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회비, 기타 부담금의 종류, 납입방법 및 그 부담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자격상실)
  •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명처분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1. 회칙 위반
    • 2.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때. 단,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된 회원은 회비미납 사유를 소명하고 미납회비를 포함한 일정 금액을 완납한 다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
    • 3. 기타 학회의 회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 3장 임원

  • 제9조(임원)
  • 학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 회 장: 5인 이내
    • 3. 이 사 장: 1인
    • 4. 차기 이사장: 1인
    • 5. 이 사: 정회원의 10%이내
    • 6. 상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1~2인
    • 7. 감 사: 2인

  • 제10조(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진행하고 학술대회를 대표한다.
    • ② 이사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 ④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사장의 회무집행을 보좌한다.
    •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무로 한다.
      • 1. 학회의 회무,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고지하고 총회에 보고
      • 2. 이사 및 이사회의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이사장에게 고지하여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
      •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이사회의 소집 요구
      • 5.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 진술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각각 친필로 기명 날인

  • 제11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참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② 부회장은 직능을 고려하여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④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⑤ 차기이사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1년 전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참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총회 다음 날로부터 1년 전후의 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 ② 부회장,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총회 다음 날로부터 2년 전후의 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 ③ 회장과 이사장은 단임으로 한다.
    • ④ 임원은 임기 만료 후에라도 후임이 선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예외적인 상황 (비상 상황: 천재지변, 감염병, 재난, 전쟁, 국가적 위기 상황 등) 의 경우 임원의 임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된 총회까지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다.

  • 제13조(임원의 보선)
    • ① 회장이 임기 중 결원 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 중 1인이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의 유고시에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며, 잔여 임기는 전임 이사장의 회무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이사장이 승계하며, 다음 임기까지 역임한다. 차기 이사장이 없을 경우 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가 임기 중 결원 될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적이사 정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를 선출하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④ 기타 임원의 결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각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보선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고문 및 자문위원)
  • 학회는 전임 임원 중에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 제15조(회의의 종류)
  •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 제1절 총 회

  • 제16조(총회)
  • 총회는 학회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제17조(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학술대회 기간 내에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회장은 회의 안건,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정기총회는 15일전에,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회원들에게 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사전통고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제18조(상정안건)
    • ① 총회에 상정할 안건은 총회 15일전까지 본 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 ② 상정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정리하며 기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 제19조(총회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인준에 대한 사항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사업보고의 승인
    •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 감사내용에 대한 승인
    • 7.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제20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 ①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의장은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 ② 총회는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서면 결의의 경우 답장을 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회의록)
    • ① 총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감사 1인이 친필로 기명날인한 후 본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 정회원의 수 및 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절 이사회

  • 제22조(이사회)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된다.

  • 제23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및 감사의 요구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과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정기이사회는 15일전, 임시이사회는 10일전에 이사들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제24조(상정안건)
    • ①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은 이사회 5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 ② 상정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채택된 안건만 제출한다.
    • ③ 단,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이사회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7. 기타 주요 사항

  • 제26조(이사회 의결)
    • ①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다수결로 하며, 가, 부 동수일 때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질문 및 의견을 펼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 ③ 이사회는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 제27조(회의록)
  • 이사회의 회의록은 이사장, 감사 1인 및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 1인이 친필로 기명 날인하여 디지털화해서 학회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28조(출석의 의무)
  •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불참 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절 상임이사회

  • 제29조(상임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연 4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상임이사 다수결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30조(상임이사회 임무)
  • 상임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 4.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각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6.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7.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8.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회무집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 10. 직원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사항
    • 11.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 제31조(상임이사회의 의결)
    • ①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위임장으로 성립되며, 출석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 ② 상임이사회는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

  • 제32조(위원회)
    • ① 학회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기획위원회
      • 2. 학술위원회
      • 3. 편집위원회
      • 4. 정보위원회
      • 5. 재무위원회
      • 6. 교육위원회
      • 7. 섭외위원회
      • 8. 홍보위원회
      • 9. 보험위원회
      • 10. 국제위원회
      • 11. NST위원회
      • 12. 회원자격심사위원회
      • 13. 가이드라인위원회
      • 14. 임상연구위원회
      • 15. EN위원회
      • 16. ERAS위원회
      • 17. 윤리위원회
    •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외에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3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다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각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 제34조(재원)
  • 학회의 수입금은 입회금, 연회비 및 부담금,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35조(재산의 관리)
    • 학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6조(예산 및 결산)
    • ① 각 연도의 세입. 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후에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추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각 연도의 세입. 세출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회계연도)
  •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8조(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사무국

  • 제39조(사무실)
    • ①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회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본회의 각종 간행물 및 인쇄물을 발간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③ 직원의 임명, 급여 및 집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가 승인한다.

제 8장 보칙

  • 제40조(회칙개정)
  •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 제41조(규칙제정)
  • 이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42조(준용규정)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답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